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피해자는 대부분 개인투자자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피해자는 대부분 개인투자자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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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만7천명 동양 3개사 회사채와 CP 1조4천억 매입은행 등 기관투자자들, 동양 신용등급 낮아 투자 안해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1조4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CP) 중에서 동양증권 판매 기준으로 약 4천563억원 어치가 개인투자자 1만5천900명에게 판매됐다.

회사채의 경우 개인투자자 3만1천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원 어치를 사들였다.

대부분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CP와 달리 회사채는 동양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들을 통해서도 팔렸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보유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담지 못해 개인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회사채와 CP에 붙는 조건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연 7∼8%대 고금리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붙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 회사채나 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이들 회사의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자들은 당장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포털사이트의 채권 관련 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투자자는 “얼마 전 걱정이 돼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안심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속았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유선웅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제조업체의 경우 청산 시 액면가의 20% 가량을 회수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주 동양그룹 회사채와 관련해 투기성 자금이 리테일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연홍 NH농협증권 연구원은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작았던 과거에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상환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웅진·STX 사태 때처럼 동양도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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