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

동양시멘트·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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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5개사로 늘어

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시스템통합(SI)업체인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는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이어 5개사로 늘어났다.

1일 동양그룹에 따르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이날 각각 춘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로써 동양시멘트 등은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 법정관리 여부 결정에 따라 제3자 또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임명돼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주주나 채권단은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에 손을 댈 수 없다.

1957년 창업한 그룹의 모태 기업인 동양시멘트는 부채 비율이 196%로 다른 계열사보다 낮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아닌 채권단의 자율협약,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동양 등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에 비해 동양시멘트는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비교적 안정된 재무구조를 유지했다. 현재 대출은 산업은행 2200억원, 우리은행 640억원, 농협은행 390억원, 국민은행 20억원 등이다.

다만 지분 구조가 ㈜동양 54.96%, 동양인터내셔널 19.09%, 동양파이낸셜대부 3.58%, 동양네트웍스 4.2%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가 최대주주여서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회생절차를 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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