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 대책] 기관장 연봉 상한선 3억 8000만원으로

[공기업 정상화 대책] 기관장 연봉 상한선 3억 8000만원으로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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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삭감

내년부터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이 기존의 5억 2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상임이사의 연봉은 회의 참석 수당을 포함해 연간 3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7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2억 7000만원에서 2억 2300만원으로 평균 4700만원(17.4%) 인하된다. 상임이사는 1억 93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2500만원(13.0%)이 준다. 52개 기관의 감사 평균 연봉은 1억 89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으로 1100만원(5.8%) 감소한다. 성과급을 최대로 받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다.

가장 연봉이 높은 수출입은행장, 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존 5억 2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26.4%) 줄어든다.

이렇게 공공기관장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성과급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30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이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줄어든다. 또 감사와 이사의 경우 기본급이 기관장의 80%까지로 제한된다. 한국거래소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10곳의 기관장 성과급은 100%에서 60%로, 수출입은행 등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장 3명의 성과급은 200%에서 120%로 줄어든다. 준정부기관 35곳은 상임이사의 기본급을 기관장의 80%만 주도록 했다.

부채 감축 중점관리 대상 12개와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등 32개 기관은 내년 3분기 중간평가에서 인건비 축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나면 이듬해인 2015년 임직원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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