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 대책] 원인별 부채 관리 ‘구분 회계제’ 도입

[공기업 정상화 대책] 원인별 부채 관리 ‘구분 회계제’ 도입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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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줄이기 어떻게

부채 감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이다. 최근 몇년간 부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를 내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부채 집중관리 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부채 증가율이 큰 12개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까지 부채감소 대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부채의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한전, 가스공사 등 7개 기관의 2013년도 결산 실적부터 적용된다. 부채 감축 집중관리 대상 12개 기관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은 우선적으로 매각하되 헐값에 팔려 손실이 발생해도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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