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대책]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증빙 못 해…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정부 가계빚 대책]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증빙 못 해…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22 23:48
업데이트 2015-07-23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까다로워진 가계대출 문답풀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부 가계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대한 ‘깐깐한 심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 심사 때 소득 증빙 자료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또 많이 빌릴수록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과도하게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일정치 않은 경우 또는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이미지 확대


Q)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게 되나.

A)원칙적으로 증빙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 소득 자료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지급기관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 신고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은행 내부 심사 단계가 강화된다. 또 최저생계비만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긴급생활자금이나 의료비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Q)앞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나.

A)사실상 그렇다. 내년부터 현재 3~5년씩 설정했던 거치 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주택대출을 받는 사람은 만기일시상환·거치식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일시상환대출자가 만기 연장을 신청한 경우도 분할상환으로 우선 유도된다. 또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보다 대출 금액이 크면 일정 금액 이상부터 무조건 분할상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5%를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해마다 2.5% 이상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적용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Q)고정금리·분할상환을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

A)만기 때 갚아야 할 원금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총이자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집을 사면서 연 3.5%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고 치자. 일시상환 방식으로 20년간 대출을 끼고 있었다면 매월 29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1억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이자만 7000만원이다. 반면 대출 기간 20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리면 매월 58만원의 원리금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대출 기간에 내는 총이자는 4000만원으로 같은 대출 기간의 일시상환보다 연간 150만원, 총 3000만원이 적다. 또 분할상환을 하면 300만~1800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Q)기존 대출자들이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

A)아니다. 지금은 상환 방식을 바꾸면 신규 대출로 간주해 LTV, DTI를 다시 산정해야 했지만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재산정 없이 가능하다. 처음 대출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감소해 LTV, DTI 비율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갈아탈 수 있다.

Q)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변동금리가 더 유리한 것 아닌가.

A)지금 기준에서는 변동금리가 낮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질 경우 등 길게 보면 고정금리가 안정적이다. 또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린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최저 요율(0.05%)로 적용해 고정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변동금리에는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Q)올 연말까지는 지금 기준대로 빌릴 수 있나.

A)그렇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 등은 은행 내부 시스템과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올해 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비중이 상향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23 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