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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과다공제 받았다간 가산세 폭탄

유의할 점은…과다공제 받았다간 가산세 폭탄

입력 2016-01-12 13:46
업데이트 2016-0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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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

│◇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

├────────┬────────────────────────────┤

│ 과다공제 유형 │ 과다공제 내용 │

├────────┼────────────────────────────┤

│① 소득금액 기준│- 근로사업ㆍ기타ㆍ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 │

│(100만원) 초과 │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부양가족 공제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

│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

├────────┼────────────────────────────┤

│② 부양가족 중복│-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 │

│공제 │적공제 불가 │

├────────┼────────────────────────────┤

│③ 사망자 등 공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 │

│제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

│④ 주택자금 과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 │

│ │제 불가 │

│ │《부적격 유형》 │

│ │ㆍ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 │

│ │대원 포함) │

│ │ㆍ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 │

│ │(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

│ │ㆍ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 │

│ │는 경우 공제 불가 │

│ │ │

│ │(월세액 세액공제) │

│ │-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

│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

├────────┼────────────────────────────┤

│⑤ 신용카드 과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공제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

│ │불가 │

├────────┼────────────────────────────┤

│⑥ 연금저축 과다│-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공제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 │불가 │

├────────┼────────────────────────────┤

│⑦ 보험료 과다공│-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

│제 │공제 불가 │

├────────┼────────────────────────────┤

│⑧ 의료비 과다공│-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

│제 │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금액만 공제가능) │

│ │-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 │

│ │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ㆍ국민건강보험│

│ │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

│ │불가 │

├────────┼────────────────────────────┤

│⑨ 교육비 과다공│-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제 │불가 │

│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 │

│ │육비 세액공제 불가 │

│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과정에 납부│

│ │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⑩ 기부금 과다공│-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제 │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

│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상 │

│ │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 │

│ │(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

│ │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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