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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0만명도 의무…안내서비스 제공

외국인 근로자 50만명도 의무…안내서비스 제공

입력 2016-01-12 13:46
업데이트 2016-0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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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연말정산 절차를 안내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47만4천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귀속 당시 50만8천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또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내국인과 다른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에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중으로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오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환급금 수령은 4월 초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연말정산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영문 대조식 연말정산 책자를 발간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준비했다.

영문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eng)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에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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