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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재산세·종부세 부담 커져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재산세·종부세 부담 커져

입력 2016-01-28 11:06
업데이트 2016-0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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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폭 큰 제주 등 지역 최대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129억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보유세 1억4천여만원…28.5%↑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에 비해 제주·세종·울산·대구 등지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표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삼전로3길 연면적 486㎡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9천200만원에서 올해 9억2천9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1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이 주택 보유자를 1주택 소유주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로 약 181만3천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대상에 편입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199만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대비 보유세 부담이 17만9천원, 9.87% 상승한 것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08억원에서 올해 129억원으로 19.4% 오르면서 보유세액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1억1천470만원 가량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는 1억4천735만원으로 종전대비 3천265만원, 28.5%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만 납부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지만 최대 상승률은 세부담 상한선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세부담 상한은 급격한 재산세 증가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 이하로 제한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108㎡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8천720만원에서 올해 1억200만원으로 16.97%나 상승하지만 재산세는 최대 5%까지만 오른다.

지난해 재산세 산출액이 5만2천320원(교육세 제외)이고 올해는 6만1천800원으로 18.1% 증가하지만 세부담 상한(105%)이 있어 실제 교육세를 포함한 납부액은 지난해 6만2천784원에서 올해는 6만5천923원으로 5%(3천139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6천800만원에서 올해 2억8천800만원으로 7.46% 오른 서울 마포구 고신2길 124㎡짜리 단독주택도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26만6천400원에서 올해 27만8천720원으로 5%만 오른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곳이 많아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다만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는 세부담 상한 덕분에 실제 증가하는 세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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