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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소유 한남동저택 129억…표준단독주택 최고가

이명희 소유 한남동저택 129억…표준단독주택 최고가

입력 2016-01-28 11:05
업데이트 2016-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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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싼 주택 대비 1만4천배 높아 전체 평균가격은 작년보다 520만원 오른 1억690만원

국토교통부가 28일 공시가격을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저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이 집은 대지 1천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129억원이다.

공시가격이 87만5천원으로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주택(대지 99.0㎡·연면적 26.3㎡)과 비교하면 1만4천742배 비싸다.

반면 작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156억원)과 비교하면 27억원 쌌다.

이 회장의 집은 올해 처음 표준단독주택이 됐다. 작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을 때는 108억원으로 평가돼 약 1년간 집값이 21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원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2013년 이 회장에게 팔렸다. 이 회장은 서울 한남동에 공시가격 164억5천만원짜리 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비싼 표준단독주택 1∼10위 가운데 8채가 이태원·한남동에 있었다. 7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이고 8위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택이다.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690만원으로 작년(1억170만원)보다 520만원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평균이 3억8천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4억4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단독주택을 가격별로 나누면 2억5천만원 이하가 89.1%(16만9천317가구), ‘2억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가 9.5%(1만7천977가구)였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0.9%(1천793가구), 9억원 초과는 0.5%(913가구)였다.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가 부과될 표준단독주택(6억원 초과)은 작년(2천381가구)과 비교하면 14%(425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8만6천623가구로 작년보다 3.4%(3천14가구) 줄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이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4.15% 오르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소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평균만큼 오르면 재산세는 5.35%, 종합부동산세는 5.48% 가량 더 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3천326만4천원인 표준단독주택을 보유했으면 재산세로 46만9천896원을 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시가격으로 4억1천600만원인 주택이 44만4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2만5천896원(5.83%) 올랐다.

종부세는 10억2천900만2천원이 공시가격인 주택의 경우 467만4천12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공시가격이 9억8천800만원인 주택이 납세한 442만8천원에 비해 24만6천12원(5.56%) 더 낸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7%로 작년보다 1∼2% 높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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