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LTE주파수 ‘복수밴드 혼합경매’로 할당

미래부, LTE주파수 ‘복수밴드 혼합경매’로 할당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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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쟁사 담합우려” vs SKT·LGU+ “KT 인접대역 경매는 부당”

미래창조과학부는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의 밴드플랜(주파수 대역 조합)을 동시에 경매해 최종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획관이 28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LTE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미래부는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위 ‘제4안’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획관이 28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LTE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미래부는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위 ‘제4안’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래부는 1.8㎓ 및 2.6㎓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논란이 된 ‘1.8㎓ KT 인접 대역’을 포함하는 밴드플랜과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을 동시에 제시해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결과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밴드플랜1은 2.6㎓ 대역 40㎒폭 2개 블록(A1·B1)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1)으로 구성됐고, 밴드플랜2는 2.6㎓ 대역 40㎒폭 2개 블록(A2·B2)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2) 및 15㎒폭 1개 블록(D2)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밴드플랜2의 D2 블록은 KT가 현재 보유한 1.8㎓ 대역 LTE 주파수와 맞닿은 소위 ‘KT 인접 대역’이다.

KT가 이 블록을 할당받으면 지금보다 데이터 속도가 2배 빠른 LTE 광대역을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T는 D2 블록을 밴드플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 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D2 블록 할당에 극렬히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는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간 1대 2의 대결 구도하에 자금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머니 게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담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SK텔레콤·LG유플러스도 “1.8㎓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킨 것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미래부는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역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역차별, 이용자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은 “데이터 트래픽이 도심지역에서 폭증한다는 점에서 도시와 지방 사이의 큰 차별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도 속도를 측정하면 도심보다 지방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담합 우려와 관련해 “담합에 대비한 별도 방안은 없지만 담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이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하고 남은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란 신규 무선 사업자가 등장하거나 예기치 않게 트래픽이 급증한 경우 등이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경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차기 주파수 할당을 노리고 이번 경매에 불참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는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한 뒤 51회 한차례 밀봉입찰로 낙찰자는 정하는 혼합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사업자는 제시된 블록 중 1개 블록만을 할당받을 수 있다.

혼합경매를 채택한 것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승자의 저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조 전파기획관은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면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을 받은 날(미래부 별도 통지)로부터 8년이다. 이미 1.8㎓ 대역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같은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은 경우는 새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부터 기존 1.8㎓ 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한다.

입찰 시작가(최저경쟁가격)는 2.6㎓ 대역의 A1·A2, B1·B2 블록(각 40㎒폭)이 4천788억원, 1.8㎓ 대역의 C1·C2 블록(각 35㎒폭) 6천738억원, 1.8㎓ 대역의 D2 블록(15㎒폭)은 2천888억원이다.

C1 블록은 SK텔레콤과 KT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사업자는 이미 1.8㎓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C2 블록은 참여 제한이 없지만, SK텔레콤이나 KT가 이 블록을 확보하면 기존 보유한 1.8㎓ 대역을 6개월 내에 반납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C1이나 C2 블록을 확보하면 2세대(2G) 서비스 종료 후 2G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1.8㎓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1.8㎓ 대역에서 SK텔레콤 또는 KT가 C2를 확보해 광대역을 이루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등으로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다.

2.6㎓대역 블록을 할당받는 사업자는 2.4㎓ 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가 유발하는 간섭을 용인해야 한다. 즉 2.4㎓ 대역 와이파이 AP와 LTE 중계기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장비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 D2 할당 사업자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8월중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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