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밴드 혼합경매, 어떻게 치러지나

복수밴드 혼합경매, 어떻게 치러지나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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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오름입찰서 결론 안 나면 2단계 밀봉입찰1단계에서 포기하면 할당 못 받아…밀봉입찰까지 갈듯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결정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은 두 단계로 진행한다.

복수밴드 혼합경매란 두가지 밴드플랜을 놓고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 등 두가지 방식으로 경매를 치른다는 의미다.

세 이동통신사들이 각자 경매가를 높여가는 1단계 동시오름입찰을 50라운드까지 우선 진행하고 나서, 1단계에서 승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2단계 밀봉입찰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 1단계 동시오름입찰

세 이통사는 미래부가 제시한 밴드플랜1의 3개 주파수 블록(A1, B1, C1)과 밴드플랜2의 4개 주파수 블록(A2, B2, C2, D2) 중 하나를 선택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밴드플랜1은 2.6㎓ 대역 40㎒폭 2개 블록(A1·B1)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1)으로, 밴드플랜2는 2.6㎓ 대역 40㎒폭 2개 블록(A2·B2)과 1.8㎓ 대역 35㎒폭 1개 블록(C2), 15㎒폭 1개 블록(D2)으로 각각 구성됐다.

정부는 매 라운드마다 밴드플랜1의 입찰 최고가 합계와 밴드플랜2의 입찰 최고가 합계를 비교해 둘 중 많은 쪽을 ‘승자 밴드플랜’으로 정한다.

이때 각각의 입찰 최고가 합계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주파수 블록의 최저입찰가도 합산하며, 밴드플랜1의 합계에는 입찰이 제한된 D블록의 최저 입찰가도 더한다.

이어 승자 밴드플랜에 입찰한 사업자 중 블록별로 최고가를 쓴 사업자를 ‘라운드 승자’로 선정한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전 라운드의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경매를 이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1라운드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속한 A1과 C1에 각각 입찰하고, KT가 밴드플랜2에 속한 D2에 입찰했는데 밴드플랜1의 입찰가 합계가 밴드플랜2의 입찰가 합계보다 크다면 밴드플랜1이 ‘승자 밴드플랜’이 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라운드 승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2라운드에서는 이전 라운드 패자인 KT만 입찰할 수 있다.

블록별 최소 입찰액은 ‘라운드 승자’가 있는 블록일 경우는 ‘라운드 승자’의 최고입찰액에 입찰증분을 추가한 금액이며, ‘라운드 승자’가 없는 블록일 경우 자신이 과거에 쓴 가장 높은 입찰액에 입찰증분을 추가한 금액이 된다.

패자가 최종 낙찰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낮은 금액을 써서 다시 패자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경매 지연을 막기 위해서 한 사업자가 고의로 연속 3번 패자가 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2단계 밀봉입찰

2단계 밀봉입찰은 동시오름입찰 50회를 거친 뒤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단 한번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에서 패배하더라도 다른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지만, 1단계에서 경매 포기를 선언하면 아무 주파수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세 사업자가 모두 밀봉입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밀봉입찰에서 이통사는 최대 7개 블록까지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 다만, 두 밴드플랜의 최고입찰액 합계가 동점이 되면 재입찰을 하게 된다.

밀봉입찰에서는 최소입찰액만 있었던 1단계와 달리 최소입찰액과 최대입찰액이 모두 있다.

각 사업자는 1단계에서 입찰시작가와 견줘 자신이 경매가를 가장 많이 올린 블록에 대해서는 무제한 입찰할 수 있고, 나머지 블록은 무제한 입찰 가능한 블록의 1∼2단계 증가 비율까지만 입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가 1단계에서 입찰시작가가 2천888억원인 D2 블록에 입찰시작가의 2배인 5천776억원을 응찰하고 다른 블록에는 입찰하지 않았다면 KT는 밀봉입찰에서 이 블록 입찰액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KT가 밀봉입찰에서 D2 블록에 5천776억원의 2배인 1조1천552억원을 입찰했다면, 나머지 블록인 A1·B1·C1·A2·B2·C2에는 최저입찰가의 2배 이상으로 높은 금액은 쓰지 못하게 된다.

미래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1단계 입찰 때 관심이 없는 주파수 블록에 일부러 높은 금액을 입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 1단계 경매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소입찰액은 블록별로 1단계에서 자신이 썼던 가장 높은 금액이다.

미래부는 밀봉입찰 후 밴드플랜1의 입찰액 합계와 밴드플랜2의 입찰액 합계를 비교해 승자 밴드플랜을 정한 뒤, 해당 합계 조합에서 블록별로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이통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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