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후보, 아들 8세 때 증여 논란

김 국방후보, 아들 8세 때 증여 논란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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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 각종 의혹 ‘홍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편법 증여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도덕성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편법 증여와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2008년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 기록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86년 당시 부인과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 21만 248㎡를 매입했다. 부인과 장남은 당시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부인 명의로 1990년 충북 청원군의 임야 1만 2397㎡를 매입해 이듬해 차남에게 증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가 배포한 ‘재산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하고 각각 26만원씩 모두 52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부실한 활동을 해 왔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에서 2010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사외이사와 감사직에 재직했다. 그는 재직 당시 총 49차례 열린 이사회에 16차례만 참여하고도 총 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군 면제 의혹에 이어 과거 발언, 재산 형성 과정, ‘엑스파일’ 수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16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역사관을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또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률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기독교에 편향된 주장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펴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이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황 후보자는 또 2004년 민영교도소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의 소식지인 ‘아가페 소식’에 기고한 글에서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2005년 안기부 도청 사건(일명 엑스파일)을 맡아 사건을 폭로한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측은 한명도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부분도 논란거리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왔을 당시 장녀 명의 통장에서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던 부분이 다시 불거진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 2012년 9월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위덕대는 2012년 8월부터 경영 부실 대학 실사를 받고 있어 위덕대가 교육부 로비를 위해 그를 영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장인에게 매입한 경기 가평군 땅 중 일부가 2007년 산림청 소유로 이전됐는데 이 과정에서 장인이 딸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위에게 매각한 부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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