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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 지급

정년연장 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 지급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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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과 배경

정년 60세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실업 대란도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이 줄어들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제기된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년을 연장한 모든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정년연장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조치까지 한 곳”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좁혔다. ‘임금 삭감’을 포함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의무화를 강제하는 조항이다. 또 “사업주나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조정됐다.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밖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뒤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까닭에 시행 직전 해인 2015년에 55~58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단 한 살 차이로 누구는 55세까지, 누구는 60세까지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도급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기존 기술탈취 행위 시 3배 이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지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1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한시적 감면 혜택의 소급 적용일은 두 법안 모두 올해 4월 1일로 조정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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