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법 위반…임명동의안 표결 무효”

민주 “국회법 위반…임명동의안 표결 무효”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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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청구할 것””토론 묵살한 강창희 국회의장에 법적 대응”

민주당은 28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민주장의 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표결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면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강구하고,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장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며 인사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표결을 강행했으나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13년 11월 28일은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만행을 저지른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지켜야할 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강 의장이 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면서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표결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날치기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고, 투표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도 강 의장은 일방적으로 투표종료를 선언했다”면서 “저희가 투표하려고 한 시점에는 감표요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오늘 표결처리는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며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의원들의 토론요구를 묵살하며 여러 의원의 투표권도 묵살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에 대해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비신사적 날치기”라면서 “유신회귀형 국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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