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퇴진 전제… 조건 달라져”…‘황교안 총리 바람막이 전략’ 관측
유영하가 발표한 ‘변호인의 입장’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 논란
청와대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국무총리 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 총리 추천을 제의했으나, 전날 야권이 탄핵을 전제로 총리 추천을 검토하자 종전 제의를 거둬들인 것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건의 피의자로 규정함에 따라 청와대는 정치권의 탄핵에 대비하며 배수진을 치고 저항하는 형국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했던 입장이 바뀌는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놓고 ‘황교안 바람막이’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점이 야당이 탄핵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청와대가 간파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표하며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 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재확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인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이후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인 변호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낸 ‘변호인의 입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인 검사 출신 행정관의 아이디(j*****)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입장문은 A4 용지 24쪽 분량 한글 파일로 작성됐다. 정부조직법상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에 한해 보좌하게 돼 있다. 박 대통령 변호에 청와대 조직이 동원됐다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청와대에 개인 노트북을 가져오지 못해 대통령과 면담한 뒤 민정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빌려 작업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안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1-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