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통령 시대] 法 “지체없이 공판 진행”… 기금 강제성 여부가 최대 쟁점

[피의자 대통령 시대] 法 “지체없이 공판 진행”… 기금 강제성 여부가 최대 쟁점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1-21 22:14
업데이트 2016-11-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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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넘어간 최순실 게이트

朴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 관심
최씨·안종범 공모 밝힐지 촉각
‘뇌물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0일 일제히 기소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주무대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해당 사건을 21일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배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앞으로 지체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 특검을 앞두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며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 등에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펼쳐질 재판에서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는 데 있어서 청와대의 압박을 실질적으로 받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이 있어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최씨 측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법정에서도 이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 입장에선 기금 출연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꼭 명시적 말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당시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안 전 수석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검찰은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곧바로 부인했다. 만약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아닌 최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99%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최씨와 달리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도 대체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나 지시사항을 적은 메모 등에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범죄는 대부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안 전 수석이 주도한 게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정 전 비서관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뇌물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뇌물죄를 제외한 것은 출연금을 납부한 기업들과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기업들이 재단에 단순히 ‘보험용’으로 기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노린 정황들도 드러난 상태라 향후 검찰 조사와 특검에서 최씨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뇌물죄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무겁기 때문에 최씨 입장에서는 어떻게서든 해당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개입 내지 주도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 부여한 불소추특권 탓에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와의 공모 관계와 기업들에 대한 강요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만약 검찰에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을 형사소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증인 출석은 형사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안 전 수석의 메모와 녹음 파일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비롯해 기업에 대한 강요 여부 등을 판가름할 물증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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