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은 탄핵안 무기명 표결…김한정 “기명투표법” 발의

현행 국회법은 탄핵안 무기명 표결…김한정 “기명투표법” 발의

입력 2016-11-22 10:38
수정 2016-1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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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수석부대표 “당론은 아냐…무기명·기명 각각 장단점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2일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기명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무기명과 기명투표 중 어느 방식이 탄핵소추 가능성이 높을지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의 추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국회법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고 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과반도 아닌 3분의2”라면서 “이를 기명으로 바꿔서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의원들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로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에 여당도 협력하고 호응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찬성할 수도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기명과 무기명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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