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통령 탄핵 사유 3가지 모두 입증되지 않아”

이정현 “대통령 탄핵 사유 3가지 모두 입증되지 않아”

입력 2016-12-09 11:00
업데이트 2016-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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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숫자와 여론조사 수치가 헌법 위에 있을 순 없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도 없고 입증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측근들의 위법 공모,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을 야당이 지목한 박근혜 대통령의 3가지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인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는 적어도 1심 판결 정도가 있어야 유죄 여부가 판단된다”며 “중차대한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판단을 국회에서 할 때는 사인보다 더 신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1일 의총에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상기시킨 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고 얘기했음에도 그걸 변경할 사유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 비주류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광화문 촛불민심, 여론조사 내용 등을 얘기한다”며 “그러나 시위대의 숫자와 언론 뉴스와 여론조사 수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법률이어야 하고, 이후 한국을 이끌어갈 모든 기준은 법치주의여야 한다”면서 탄핵안에 반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총장에서 친박(친박근혜) 주류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측이 탄핵 반대 근거를 담은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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