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 “총부담 38조 추산” “장시간 근로 감소”

[朴대통령 방미] “총부담 38조 추산” “장시간 근로 감소”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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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쟁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부딪히고 있다.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 지불 비용이 크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전국 62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대구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회사 측에 과거 3년간 지급한 휴일·야간 근무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임금을 더 받게 되지만 기업은 그만큼 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해 온 것을 뒤집는 일이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고칠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 못 고치는 이유가 기업의 부담이 갑자기 커져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받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면서 “법원은 이를 폭넓게 해석하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38조 5000억여원이라고 추산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고 이는 신규투자와 일자리창출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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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혹은 월급 등.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2013-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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