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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에 예외없다”…고개 떨군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에 예외없다”…고개 떨군 최태원 회장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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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듯 양손 앞뒤로 움직여가며 결백 호소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 대기실 직행 곧장 수감

“피고인 최태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실형을 선택합니다. 법정구속에 예외사유가 없습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마침내 주문을 읽자 최태원(53) SK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 시간 넘도록 피고인석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 이유를 듣던 검은색 양복 차림의 최 회장은 이윽고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국내 3대 재벌그룹 총수에게 법정구속이 집행되는 순간이었다.

숨을 죽이며 재판을 지켜보던 SK그룹 관계자 등 150여명의 방청객 사이에서도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약 1시간10분에 걸쳐 장문의 판결문을 읽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판결 이유를 밝히는 중간 중간 짧게 호흡을 가다듬어가며 잠시 쉬었다가 낭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러 차례 최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법정에는 일순간 최 회장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길게 가지 않았다.

재판부가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SK홀딩스 장모 전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피고인들에게 각자 선고를 한 뒤 최 회장을 법정구속해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이어서 설명하자 혹시나 했던 방청석의 기대감도 사라졌다.

이 부장판사는 ‘책임의 무거움’,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 ‘최고경영자로서의 위치’ 등을 계속 언급하며 재벌 오너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집행하기 전에 최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최 회장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 회장은 몹시 답답하다는 듯 양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취하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더이상 할 말 없다”는 짧은 발언을 남기고 법정을 나섰다.

법정 주변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부터 방청석에서 재판을 보려는 SK그룹 관계자들과 시민,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려 법정 입구에서 한동안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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