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 소음 갈등이 강력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아파트 건설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법제처의 심의만 남겨 놓은 상태”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 중량 50㏈)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은 배제해 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증가하는 공사비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아파트 건설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법제처의 심의만 남겨 놓은 상태”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 중량 50㏈)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은 배제해 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증가하는 공사비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