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홍모(67)씨 집에 불을 지른 1층 주민 박모(49)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홍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부탄가스를 연결한 분무기로 불을 붙인 뒤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설을 맞아 홍씨 집에 와 있던 아들 내외와 두살배기 손녀 등 가족 6명이 화상과 유해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박씨는 4년 전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문제로 홍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600만원을 받아낸 적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층간소음 등으로 계속 갈등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2층 사람들에 불만을 갖고 있던 박씨가 설날 당일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연휴 첫날인 9일에는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위·아래층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 2명이 숨졌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오후 5시 30분쯤 김모(45)씨가 위층에 살던 K(32)씨와 K씨의 동생(30)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K씨 형제는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씨는 아직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내연녀가 사는 6층에 놀러온 김씨는 내연녀가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을 통해 윗집과 다툼을 벌이자 7층에 찾아갔다. K씨 형제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었다. 평소 K씨 부모만 살던 7층은 명절을 맞아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찾아와 그날따라 북적였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두 이웃 간 승강이는 고성과 욕설로 이어졌다. 김씨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남자들끼리 얘기하자”면서 K씨 형제를 1층 화단 옆으로 불러내 다툼을 계속하다 흉기를 꺼내 형을 먼저 찌른 뒤 도망치는 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는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끄다 켜다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 연휴로 인해 통신사 협조를 받아야 가능한 통화내역 파악이 안 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2-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