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 밀어내기’ 확인땐 홍원식 회장도 수사 선상

‘전산 조작 밀어내기’ 확인땐 홍원식 회장도 수사 선상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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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양유업 횡포’ 전방위 수사

남양유업의 대리점 횡포·상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 본사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전산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조만간 회사 임직원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직 대리점주들이 다음 주 중 지점 3∼4곳을 추가 고소하기로 하면서 불공정 행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추이에 따라서는 홍원식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곽규택)는 남양유업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 자료, 전산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남양유업 비리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8일 “전산 시스템 조작, 밀어내기 강요, 리베이트 요구 등 남양유업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측이 대리점 업주들의 주문 물량을 멋대로 부풀려 기재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대리점 발주 시스템 등 전산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대리점 업주들은 “6박스를 발주하면 전산 시스템을 거친 뒤 최종 발주량이 9박스로 늘어나는 등 이른바 ‘밀어내기’를 위한 시스템 조작이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횡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에 해당,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업주들에게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자동이체계좌(CMS)에 가입하게 하거나 사측이 통보한 신용카드를 만들게 해 물품 대금을 강제로 청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절 떡값이나 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10만~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착복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때 대리점 계약 해지를 빌미로 협박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발언 수준 등을 토대로 공갈 혐의가 적용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난달 19일 서울 청계천 근처 본사에서 경기 고양의 원당물류센터로 내부 보고 문건 등 관련 자료를 대량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지난 2일 원당물류센터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리점 업주에게 폭언을 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는 지난 7일 “욕설을 한 부분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 녹음 파일 유포자를 잡아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씨의 거주지가 있는 서부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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