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해 철저히 수사해야”…“증거인멸·진술왜곡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현직 판·검사를 상대로 한 구명로비 의혹에서 촉발된 ‘법조 비리 의혹’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변협은 궁극적으로 이 사안은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2일 성명을 내고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정 대표의 항소심을 처음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 정 대표 사건을 실제로 맡은 장모 부장판사, 검찰 구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모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 원, 성공보수 30억 원을 받고 2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면 이들 모두 최 변호사로부터 돈을 분배받고 전화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가 보석 신청이 기각된 뒤 최 변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에게 전달한 쪽지에 기재된 8인의 로비스트 명단과 이들의 실제 로비 여부, 항소심에서 공판검사가 1심 구형보다 6개월이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모 변호사의 개입 여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임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브로커 이모씨를 만나 정 대표 사건을 부탁받은 경위와 사건을 새로 맡은 장 부장판사가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사건을 청탁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금전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대표가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도 혐의없음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경위와 그 배경에 경찰, 검찰 관계자의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 서초동 모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변협은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 개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증거가 인멸되거나 허위진술 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관련자들의 신원과 증거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