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잔인’ 중국여성 살해 범행 동기 복잡…추가 수사

‘수법 잔인’ 중국여성 살해 범행 동기 복잡…추가 수사

입력 2016-05-15 13:49
업데이트 2016-05-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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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중국 여성 피살사건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돈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 수사키로 했다.

피의자 S(33)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미리 흉기를 놔두고 있었던 점과 목과 가슴을 6차례나 찔렸을 정도로 범행이 잔인했던 점 때문이다.

시신 유기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됐을 뿐더러 범행 시점이 지난해 12월 30일로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S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차례차례 따져볼 계획이다.

◇ 타국서 만나 가까운 사이로 발전

S씨는 2005년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2010년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관광 안내사나 음식점 주방 요리사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해 여성인 A씨와의 만남은 사회관계망서비스(위챗)를 통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A씨는 취업해 돈을 벌려고 불법 체류했다.

불안한 심경에 A씨는 제주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모이는 위챗 단체 방에 가입해 정보나 친구를 만나려 했다.

A씨는 위챗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S씨를 알게 돼 친분이 쌓였다.

나중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 범행 과정…계획적이었나?

한겨울이지만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0분께 S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겼다.

그러던 중 제주시 외도동 외곽에 접어들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S씨는 남녀 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가 숨져 정확한 말다툼 원인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말다툼에 화가 난 S씨는 골목길에 차를 세운 후 A씨를 잡아 끌어당기고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폭행했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A씨의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S씨와 A씨는 이전에 적은 액수지만 서로 돈을 주고받기도 했던 차였다.

경찰은 가정이 있는 S씨가 피해자와의 지속적 만남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는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살해 뒤 나흘만에 A씨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619만원을 인출한 점을 봤을 때 계획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S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중 A씨와 나눈 위챗 내용을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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