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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콘크리트 공사 보완 반복 요청” 주민들 “공사 탓 인근 상가 침수 피해”

서구 “콘크리트 공사 보완 반복 요청” 주민들 “공사 탓 인근 상가 침수 피해”

곽소영 기자
곽소영, 박상연,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12 20:38
업데이트 2022-01-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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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 등 민원 300여건 달해
HDC, 과태료 14건 등 처분 받아
서구 “액수 적어 무시 방법 없어”
입주예정자들 “철거 뒤 재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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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내린 아파트
무너져내린 아파트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이틀째를 맞은 12일 당국은 안전진단을 거쳐 실종자 수색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축 공사 중인 이 아파트의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2022.1.12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 현장은 평소에도 소음과 비산먼지(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와 같은 민원에 시달렸으며 구조물 낙하와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알렸지만 공사가 계속됐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광주 서구청은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인근 주민이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 324건을 제기해 이를 접수했다.

서구청은 현장 점검에 나서 시공사 측이 공사 작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 소음규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14건(226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태료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액수가 적어 해당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도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작업시간 미준수,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수준 초과, 면 고르기 연마작업 중 비산먼지 저감시설·조치 부적합, 공사장 안 통행도로 살수 조치 미흡 등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김찬성(55·가명)씨는 “아파트 건설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소음 피해도 상당해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괴롭다”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지하 4층까지 땅을 파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는 바람에 인근 상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착공 전에도 수차례 서구청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를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콘크리트 공사 항목’에 대한 보완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 시공 계획 및 절차 수립, 레일 일체형 시스템(RCS)의 안전성 계산서 추가 등이 보완 사항이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회 임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시공사가 아파트를 철거한 뒤 재시공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주자 예정 대표 A씨는 “입주 예정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뿐 아니라 전체 동에 대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공사와 시행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곽소영 기자
박상연 기자
최치봉 기자
2022-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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