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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2주 남아… 현대산업개발, 또 ‘원청 무죄’ 가능성

중대재해법 시행 2주 남아… 현대산업개발, 또 ‘원청 무죄’ 가능성

최치봉, 곽진웅,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12 20:38
업데이트 2022-01-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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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사고 처벌 어떻게

‘학동 참사’ 기소 9명 중 8명 하청
이번에도 원청은 처벌 피할 듯

HDC “공기 단축할 필요 없었다”
사과 5시간 만에 책임 모면 태도
“구조 보다 해명이 먼저냐” 비판
檢 “같은 회사서 재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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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HDC
고개숙인 HDC 유동규(맨 앞)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사과문을 읽은 뒤 임직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지난 11일 국회에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7개월 전 이 회사가 원청으로 있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는 법이다. 당시 17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

이번에는 원청기업 HDC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7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으나 1년간 시행이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가동되더라도 HDC와 같은 원청에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타협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가 후려치기나 공기 단축 압박 등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병폐까지 도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법인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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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아파트
앙상한 아파트 이날 붕괴된 현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구조 당국은 이날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사고 현장 내부 지하부터 꼭대기 층(39층)까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뒤 수색견을 투입해 살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광주 연합뉴스
그러나 HDC는 이날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단축 등 언론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병규 대표는 이날 사고대책본부 인근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문을 발표한 지 5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쯤 기자들에게 ‘현재 보도되는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했다. HDC는 이메일을 통해 “공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공사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사고 조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해명자료부터 낸 것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공기 단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면서 “아무리 억울해도 일단 실종자부터 찾고 해명자료를 내는 게 도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회사에서 재발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엄정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곽진웅 기자
서울 백민경 기자
2022-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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