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여학생 사진·신상 건네받은 고교생
나체사진에 합성해 여학생 친구에게 유포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받은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나체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교생은 피해 여학생의 허위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모자라 피해 여학생의 친구에게 합성물을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B양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뒤 B양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허위 합성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냈다. A군은 B양과 모르는 사이이며, A군에게 B양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보낸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성폭력 처벌특례법은 허위 영상물을 배포할 의도 없이 제작하거나 소지하기만 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성 착취물’로 보고 배포할 의도가 없더라도 제작 및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올해 들어 297건 발생·146명 검거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와 검거 인원이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허위 영상물 범죄는 총 297건으로, 총 146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은 총 180건, 100명이었으나 7개월만에 지난해 1년간의 수치를 초과했다.
다만 지난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12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257명)의 4.7%에 그친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구속률이 2.7%(4명 구속)로 낮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라며 “경찰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