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시 추가입학 대가로 1억 챙겨… 이사장 등 9명 기소주관적 평가 만점으로 바꾸고 심사없이 교사가 임의로 점수 매겨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의 법인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인 입학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로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 학교관계자 9명은 2009∼2013년 신입생 결원 시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 5명에게서 총 1억원을 받아 챙기고, 특정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영훈국제중 교감이었던 정씨와 행정실장 임씨는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임씨는 이들 학부모 5명에게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1억원을 요구해 김씨와 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성적을 조작했으며 일반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이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허위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원 채점자료들이 심사 직후 폐기돼 수사가 어렵자 심사위원들에게 모든 지원서류를 다시 채점하도록 해 광범위한 성적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또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수당 1억9천만원을 허위로 타내고 2007년∼2012년 재단 토지보상금 5억1천만원, 영훈초·중 교비 12억6천1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중 학생 선발과 관련 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