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영훈국제중 이사 전원교체…임시이사 파견

서울교육청, 영훈국제중 이사 전원교체…임시이사 파견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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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당장 지정취소는 어려워”…부정입학 재학생 9명 ‘전학’

서울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의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부정입학자 중 재학생 9명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전학시킨다.

서울교육청은 16일 검찰 수사 결과 영훈국제중이 약 900명의 성적을 조작하고 편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8명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한 학교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임시이사 파견은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현행법상 국제중 재지정 여부는 설립 5년이 지나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영훈국제중 존폐는 2015년 6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와 협의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하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할지는 언급을 피했다.

조승현 감사관은 “지정취소 여부는 이번 서울교육청 감사나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에서도 지정취소는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로 엄격하게 한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영훈국제중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난 학생 14명 중 재학생 9명은 입학이 취소된다. 다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점을 고려해 전학조치키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 공문을 받는 대로 이들을 거주지 인근 일반 중학교로 보내고, 결원은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은 “입학취소가 결정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전학조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토록 하겠다”며 “다만, 이미 졸업한 5명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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