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400개 제작·1700개 유포 혐의
검 “사안 중대…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
딥페이크
서울신문DB
검찰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씨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며,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 등이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이번에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