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허위영상물 징역 최대 5년→7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필요”

당정 “허위영상물 징역 최대 5년→7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필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8-30 01:40
수정 2024-08-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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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과 상시 핫라인 방침
수사·상담·영상 삭제 지원 논의
檢총장 “제작자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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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국민의힘과 정부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안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이 국제 공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진행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핫라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 조치로는 수사, 상담, 허위 영상 삭제 지원, 정신건강 의료비 지급, 법률 자문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김종문 국무1차장이 이끄는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만든다.

이와 별도로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한 대표가 이끌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딥페이크 게시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제작한 사람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워터마크 부착 규제를 요구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의 부작용을 막는 법을 재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의 통과를 당부했다. 이외 국민의힘 10·16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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