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4일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SNS 등을 통해 판매한 10대 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음란물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SNS 등을 통해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게임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커뮤니티앱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 4000개를 15명에게 판매해 27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에서 이들 영상물을 구매해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고교 졸업생 B군, 고등학교 재학생 C군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혐의로 검거했다. B군은 구속됐으며, C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B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게임정보공유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총 2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외 SNS에서 구매자 10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95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SNS 해시태그와 접속 링크를 포함한 광고성 게시글을 적고, 구매자들이 자신과 접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 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 하나당 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B, C군은 판매한 성 착취물을 지인 등에게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도 검거했다. 이 중 형사처벌이 어려운 10~14세 촉법 소년이 약 20% 정도이며,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물은 합성된 대상이 성인을 경우 현행법상 제작·유포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탓에 구매자가 영상을 습득한 이후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검거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행위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