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정전협정 파기, 법적 유효하지 않아”

통일차관 “北 정전협정 파기, 법적 유효하지 않아”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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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현안보고…외교2차관, 자체 대북제재 “관계부처 협의중”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의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게 아니라는 뜻이냐”는 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백지화 주장은 1994년 이후 아주 여러 차례 해온 주장”이라며 “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래도 과거 북한의 반응보다는 조금 서두르고 조급한 인상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성한 외교부 2차관은 ‘한미당국이 북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들을 중국에서 발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성한 차관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제재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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