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는 ‘남북 상설 협의 기구’

개성공단 공동위는 ‘남북 상설 협의 기구’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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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사항 이행 전담…北 일방적 조치 차단 효과도

남북은 14일 채택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의 주요 이행사항을 당국간 상설 협의 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위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식 등이 주목된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위는 신변안전을 포함해 개성공단의 여러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는 기구”라면서 “현재의 남북 실무회담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공동위의 양측 위원장은 지난 7차례 실무회담처럼 국장급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위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공단인 쑤저우(蘇州) 공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우리측에 먼저 제안했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정부간 협의체인 연합협조이사회를 통해 공단 운영 문제를 결정하고 하부기관인 관리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쑤저우 공단을 공동 운영한다.

개성공단에는 민간 주체로 각종 실무 사안을 처리하는 관리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므로, 그 상위 기구로 당국간 협의기구인 공동위가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

정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공동위의 신설이 지난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같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사전에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날 합의에 따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산하 분과위 등의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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