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류 南인원 법률조력권’, 남북 합의 가능성

‘北체류 南인원 법률조력권’, 남북 합의 가능성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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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개성공단 분과위…합의시 금강산에도 적용될듯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출입체류 및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벌인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10∼11일 열린 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세부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북측 지역에 머무는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시 조사절차, 우리 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는 제3국에서 우리 국민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사가 면담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영사조력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북한은 그동안 회의에서 이런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지는 않은 채 법률적인 사안이라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2∼3일의 내부적인 협의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합의하고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합의되면 남북은 지난 2003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에서 남북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에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통행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인터넷의 경우는 올해 안에 가능한 전화모뎀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내에 시행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안 및 그 이전에라도 상시통행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술적 사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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