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에 보고·승인 여부 핵심 쟁점…조만간 정식 감찰 전환·징계 수위 판가름

중앙지검장에 보고·승인 여부 핵심 쟁점…조만간 정식 감찰 전환·징계 수위 판가름

입력 2013-10-22 00:00
업데이트 2013-10-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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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파문’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와 관련해 항명 파문의 중심에 선 윤석열(53)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내부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정식 감찰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18일부터 윤 지청장 및 특별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안부장들이 맡고 있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진상 조사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영장 집행 이전에 보고를 했는지, 공소장 변경 관련 승인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에게 영장 집행 전 보고를 했다는 주장과 공소장 변경 신청 시 네 차례의 보고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 7조와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에게 사전 보고한 것이 정식 보고 절차로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윤 지청장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한 검찰청법과 중앙지검 예규, 사무규칙 등을 어겼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에게 건넨 A4용지 두 장짜리 보고서와 당시 이뤄진 보고는 집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진 점 등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있어 체계를 갖춘 보고로 볼 수 없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네 차례에 걸친 보고 역시 정식 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올린 뒤 정식 감찰로 전환할 것인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상부보고 없이 영장을 집행한 경우가 흔치 않아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지청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또 다른 ‘찍어 내기’를 위한 절차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지청장이 기밀유출 등을 우려해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이진한 2차장을 필두로 공안부장들이 진상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건을 두고 수사기간 내내 특수·공안 라인의 충돌이 있었던 데다 원 전 원장 기소 등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 마당에 ‘특수통’ 강골 검사로 불리는 윤 지청장을 찍어 내기 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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