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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40시간제’ 내실화 추진…근로시간 단축

인수위 ‘주40시간제’ 내실화 추진…근로시간 단축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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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포함 방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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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왼쪽 가운데) 인수위원장이 1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위의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준(왼쪽 가운데) 인수위원장이 1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위의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대선공약 중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에서 제시된 약속이기도 하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간 관계가 명확지 않아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주40시간 근무제’에서 토ㆍ일요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금요일 모두 40시간 이내로만 일하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해석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일을 시키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주 40시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고, 독일과 벨기에의 경우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토ㆍ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가 되도록 하려면 법에서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실제 새누리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산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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