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6%,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의원 36%,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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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의 36%가량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296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36.1%인 107명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재산 공개 당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율은 31.1%(299명 중 93명)였다. 당시에 비해 거부율이 5.0%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4명, 민주통합당 43명, 통합진보당 3명, 진보정의당 3명, 무소속 4명이었다.

새누리당의 거부율이 35.7%로 민주당(33.9%)보다 높았다. 의원이 각각 6명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절반이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직계 존ㆍ비속 재산을 고지하지 않는 이유는 직계 존ㆍ비속 재산을 합쳐서 신고할 경우 재산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본인과 배우자 외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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