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南수석대표 “합의서 체결, 끝 아닌 시작”

김기웅 南수석대표 “합의서 체결, 끝 아닌 시작”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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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위는 北 일방적 조치 가능성 구조적 차단” 평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남북이 합의 이행을 위해 구성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대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 합의 소감은.

▲ 이번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북한이 합의서 체결 토대 위에서 얼마나 차질없이 철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적 공단으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협의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재발방지 보장이었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안정적 통행 보장,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투자자산 보호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은.

▲ 가동시점은 지금 날짜를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타결시 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한편으로 기업들의 기반시설 정비에 시간이 걸린다. 기업들의 재점검 시점은 날짜에 특별한 제한은 없이 우리측이 기업들 방북계획을 받아서 판문점을 통해 전달하겠다.

지금 개성공단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결정하고 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공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 공동위원회 설치는.

▲ 남북이 의논한 결과 1차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원만히 타결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만약 공동위원회 합의서가 문서교환 방식으로 타결이 안 되고 쟁점이 있으면 다시 만나 타결하고 이후에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은.

▲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문제다. 우리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기업 피해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과 전기료 감면, 세금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으며 북측도 이런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1조 2항에 반영됐다.

-- 북측이 오늘 회담 처음부터 우리의 ‘정치적·군사적 행위’ 문구를 철회했나.

▲ 오늘 회의는 기본적으로 우리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했기에 문안 협의를 철회했다 안 했다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재발방지 주체 문제에서 우리측이 양보했다고 보면 되나.

▲ 양보나 후퇴와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고 내용을 봐달라. 출입차단 조치와 근로자 철수를 누가 했는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재발방지를) 보장하는지 주어가 누군인지를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했던 입장을 관철했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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